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대신 하도급 업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오는 11월께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국가사업의 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3차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금까지는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 현금 지급을 대신 해주고 대기업에 제재를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대기업이 2·3차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통장 등의 입출금 명세를 받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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