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는 해야겠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법을 대하는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일 세미나를 열었다. 제목은 ‘중소기업 PL대책세미나’. 강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용수 팀장, 김정식 삼성화재해해상보험 대리가 각각 초빙됐다. 중소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듯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계속된 세미나였지만 중소기업자 300여명이 참석, 자리를 메웠다.
정용수 소보원 팀장은 “요즘은 소비자중심의 시대며 법의 규제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은 소비자중심의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제품설계에서부터 디자인, 서비스 모든 것을 소비자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왠만하면 소송까지 가지않는 것이 좋다”며 “기업이미지 실추와 함께 경쟁사에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그는 “품질에 있어서의 사실상 ISO9000인증이나 기타 품질인증과 유사하게 대비하면 되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표시상의 결함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제품설명이 비록 돼 있다해도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없도록 ‘전문용어’를 사용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는 “어린이용 장난감은 어린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노인용 제품이라면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 삼성화재 대리는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되면서 소비자 클레임이 무려 60%나 늘었다”면서 “중소기업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물책임의 핵심은 ‘무과실 책임’과 ‘사실상 추정’이라는 부분”이라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아무 실수없이 최선을 다해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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