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벗고 나선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행위 방지,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특히 2차, 3차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이 다수인 1차 협력사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만큼 하도급법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모기업 외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조사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10만개 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소개하며 39개 업체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조정받고도 2차 이하 협력사에게는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하거나 단가조정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 중소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위해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와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조선업 특성상 구두로 위탁발주한 뒤 추후 발주를 취소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중소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위원장은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인상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담합행위와 부당가격결정행위 등을 집중조사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유제품 분야와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철강부문, 전력판매 부문 등 서민 물가와 밀접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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