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차주의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제재 대상인 구속성 행위(꺾기)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수취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속성 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 이상을 대출은행의 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이를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제재해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토록 한 부도발생기업 보고제도에 대해 존치 필요성이 낮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
또 국외점포의 법규준수와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국외점포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자체검사 실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외점포 내부통제담당자의 여타 직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을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한 원화 예수금 월평잔 대비 원화 대출금 월평잔으로 변경하고, 원화 예대율 위반사실 등을 수시공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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