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선 사업장에 단시간 일자리 만들기를 독려하고자 이같은 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단시간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직자와 체결하면 1년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새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까지이며 1명당 월 4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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