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식여부 거래 형태에 달려

매출인식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화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에 대해 알아봤다. 이 기준은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매출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는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난 회에 언급한 위탁판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했을 때 재화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경우 매출을 인식하고 수탁자는 재화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수료(순액)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부록(A34)에서는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인식)에서는 수익의 총액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2)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첫 번째 주요지표(거래의 당사자)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는 회사의 가격결정권한 여부,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회사가 주로 결정하는지 여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두 번째 주요지표(재고자산에 대한 위험)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는 회사가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총액이나 순액으로 인식할지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거래의 경제적인 실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경우에도 거래의 형태에 따라 수익의 총액인식과 순액인식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재화에 대한 소유와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다면 백화점은 판매대가와 납품업체에 대한 정산금액과의 차이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한국회계연구원질의회신 02-085, 2002.5.20). 그러나 만약 백화점에 입고된 재화에 대한 반품이 제한적이어서 백화점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백화점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동근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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