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민간 주도의 개방형으로 바꾸고 시험인증시장도 2014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연구개발서비스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 기획이나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시험인증시장을 키우고자 오는 2014년까지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을 현행 75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인증기관 역시 100개에서 200개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차별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간접비 계상비율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으로 확대(5%→17%)하고 참여자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해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는 과제 수도 2014년까지 2배로 늘릴 방침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연구개발서비스 위·수탁기관 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와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를 추진하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 4월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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