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포괄산정 임금지급 계약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 :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고취 차원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포괄산정 근로계약이라 합니다.(대법 1997.4.25. 95다4056, 1998.3.24 96다24699, 1999.5.28. 99다2881 등)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수위·경비원·보일러기사·승용차 운전기사 등)를 대상으로 실시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정당하다고 인정돼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근무의욕고취 차원에서 일정액으로 제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개별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1997.11.3 근기68207-1481 등)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각종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연월차수당을 매월 월정액이나 일당 임금속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대법 1993.5.27. 92다33398, 1998.3.24 96다24699 등) 연월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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