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가담한 업체라도 자진 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과 이들 업체의 임원 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삼성토탈 등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에서 공범 일부만 고소했을 때 나머지 공범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은 이같은 규정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유화업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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