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령층 고용률 제고에 초점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은 노동시장의 왜곡된 이중구조를 바로잡아 경제성장이 일자리창출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기부터 황혼기까지 국민의 단절없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지역·기업이 일자리 창출 주도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앙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과 지자체 등 범국민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매년 선정·공표하고 연말에 포상하기로 했다.
주요 국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하도급 고용문제와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조선 등 5개 업종의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종의 고질적 문제인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 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11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발주 공사의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사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년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 40시간제를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된다.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등은 제외하고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기업이나 청소·경비직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시간제일자리 확대 =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무기계약직)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육아나 질병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에게 단축 비율에 따라 휴직급여를 지급해 육아기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력부족을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자 특화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생애 이모작’ 촉진 =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자 ‘생애 이모작’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경우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하도록 현행 전직지원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보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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