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적용 및 변경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기본적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그 과세방법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매출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야 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상호대사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와 함께 장부의 비치·기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장부의 비치·기장 등 각종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적인 구조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VAT 포함)가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납세순응에 있어 보다 간편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2주간에 걸쳐 간이과세제도 중 간이과세의 적용 및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의 요건은 ①개인사업자일 것 ②기준금액(48백만원)에 미달할 것 ③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 제출한 경우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렇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았다 할지라도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정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유형을 변경한다.

유효중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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