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순금과 백금, 은 등 귀금속의 정확한 함량과 중량 기준을 법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귀금속 함량과 중량에 대한 명확한 표기 기준이 없어 불량제품을 유통시켜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익위가 파악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귀금속 함량과 중량 미달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2008년 32건에서 작년 61건, 올해 9월 현재 1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권익위는 표준안에 귀금속의 세부 표시기준 및 방법을 표기하고 품질보증서에 내역, 상품명, 귀금속 품위, 중량, 상호, 보증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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