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소예정자의 취업·창업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자가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받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7일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자와 갱생보호대상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소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출소 예정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처음 한 달은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받고, 고용주는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260만원, 이후 6개월 390만원 등 1년간 최대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 대상에 출소자를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국의 80개 고용센터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와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취업 지원 행사를 연다.
중소기업청은 출소 예정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천안개방교도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년원생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서울소년원학교에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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