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등급공사(등급별 유자격부 명부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 만큼만 시공경험으로 인정하던 것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시공 경험을 100% 인정할 경우 상위 등급의 대기업과 공동으로 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의 중소기업끼리 공동계약이 가능해 그만큼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늘게 된다.
또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하면 적격심사에서 우대하는 평가 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평가방법도 주공정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비율로 계산하던 것을 전체공사 참여 비율에 맞춰 평가하기로 했다.
주된 공정이 아닌 전체 공사에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했느냐를 평가하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 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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