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에스유통㈜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부당반품, 계약기간 판매장려금 부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유통은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8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 반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위, 선반 등 비계절용품을 계절용품이라고 우겨 반품하거나, 계절용품인 선풍기 및 전기요를 납품일로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뒤 반품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격, 품질 등으로 경쟁하는 대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1개 병원당 4억8천만원)의 영업보증금(사실상 대여금)을 제공하는 한편 2006년 10월부터 2009년말까지는 6개 산부인과 병원에 연리 3.0∼5.0%로 약 24억원(1개 병원당 약 4억원)을 대여해주면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일유업은 87개 산부인과 병원에 약 30억원(1개 병원당 약 3천5백만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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