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것으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불법점거가 근무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이라는 동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웬만한 부품업체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당국이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와 사태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파업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히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일부 급진 좌파 성향의 외부세력이 개입해 극렬 투쟁과 사태확산을 선동하고 있어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불법점거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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