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2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의 울산 1공장 불법점거와 관련, “노조의 불법점거가 장기화하면서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것으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불법점거가 근무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이라는 동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웬만한 부품업체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당국이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와 사태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파업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히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일부 급진 좌파 성향의 외부세력이 개입해 극렬 투쟁과 사태확산을 선동하고 있어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불법점거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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