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대기업 참여 안돼”

내년 1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도입과 관련 대기업의 참여 방지와 선정이후 대기업으로의 매각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기준으로 제시된 자본금 1천억원이 너무 많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고 중소기업 또는 공공단체가 中企 홈쇼핑의 최대주주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왜 필요한가=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문제.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유통채널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적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유통시장은 국내 총생산의 6%, 전체 고용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대 대형유통그룹이 전체 소매시장의 12.8%를 과점하고 있는 상태.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39%, 백화점 55%, 홈쇼핑은 75%나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TV홈쇼핑은 방송과 유통이 결합된 형태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와 홍보효과가 타 유통수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그러나 승인에 의한 진입규제와 재 승인에 따른 사업규제를 동시에 적용 받으며 채널 독점에 따른 시장실패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들은 과점에 따른 높은 초과이윤을 향유,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익구조 뒷면에는 경영효율화에 따른 성과 보다는 입점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홈쇼핑 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홈쇼핑 사업자들은 37.2%에 달하는 홈쇼핑 수수료와 벤더 수수료 10%를 포함 47.2%에 달하는 수수료를 중소제조업체들에게 부담시킨다”며 “사은품, 제작비, 모델출연료 등 추가부대비용 전가와 반품비용 부담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쟁점인가=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규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대기업으로의 매각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6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납입자본금 1천억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과다 책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막거나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권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장도 “자본금 1천억원은 너무 과다하다.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도 5백~6백억원이면 적정하다. 과다한 자본금 책정은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권의 대기업으로의 매각.
지난 2001년 신규 홈쇼핑 사업자로 승인된 우리홈쇼핑은 지난 2006년 12월 롯데쇼핑으로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대기업 소유 TV홈쇼핑 채널이 됐다. 이에따라 현재 운영중인 TV홈쇼핑 5곳중 4곳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롯데는 경방(16.8%), 태광산업(16.8%), 대한화섬(10.2%) 등이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롯데쇼핑이 경방 등의 지분을 인수, 지분 50.6%를 소유하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과 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분을 갖고 TV 홈쇼핑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분매각과 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병권 중기청 과장은 “사업권이 대기업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사단계에서부터 지분매각을 방지 할 수 있는 공적기관으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도 “중소기업 비전문 민간기업이 참여하면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상실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변경 금지에 대한 엄격한 이전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장사를 목적으로 이익모델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부여되서는 안된다”며 “실제 유통업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적 법인이 아니면 신청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어떻게 진행되나=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은 관련절차를 진행, 내년 1월중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눠 논의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채널 소유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 및 공공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로 제한 또는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등 세단계로 구성되며 심사사항은 관련법 규정을 고려 5개, 심사항목은 총 20개로 구성돼 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지난 2001년 홈쇼핑 사업자 선정시 관련기준에 중소기업 전용 취지를 고려해 심사사항별 배점 비중을 조정했다. 특히 주주 구성의 적정성, 거래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비율 등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배점 비중이 강화됐다.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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