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또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상반기중 선정된다.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세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지역별·기업규모별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동일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가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지난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 오는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할 전망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올해부터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동질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이 완화 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융·공정거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땐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 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배점제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이 상향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 및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도 도입된다.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시행 = 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 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은 제외)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야 되며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 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비철금속)를 3자에게 재판매(전매)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되면 차익을 환수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된다.
▲연접개발 제한 폐지 = 3월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6월3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고용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공공수역의 1단계(2004∼2010년) 총량제에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한정됐지만 2단계(2011∼2015년)부터는 총인이 추가된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 =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 항목이 추가된다.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 분석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

농식품·산림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실시 =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오리 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방송통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 예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해왔으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표본검사 도입) = 1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회계위반시 처벌강화(과징금제도 도입) =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새로운 010 번호제도 시행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 예정 =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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