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가 지방의 한 중소기업인 A사를 방문했을 때 사장님은 표정이 매우 어둡고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전 직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제품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선발 업체가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 소송을 진행했고 급기야 대기업마저 납품을 중단하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했다. 일본 회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A사가 피소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셨다. 사장님께 특허소송을 진행할 때의 여러 가지 대응방법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왔지만 우리 기업이 특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A사는 끈질긴 노력 끝에 승소했고 이후 해외에서 매출액도 급성장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사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유사분야 경쟁사와 상표권 분쟁을 겪었고 외국에서는 상표와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못해 바이어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B사의 부사장은 독일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함께 간 국내 업체들이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전시한 제품을 압수당하고 사장이 구속되기까지 한 상황을 본 후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B사는 민간의 지식재산전략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최근 컨설팅을 받았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EO가 지식재산 마인드 가져야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식재산이 이제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5곳 중 1곳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비단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요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특허청과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다. 하지만 지식재산경영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은 아직 많지 않다.
지식재산경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사의 연구 성과를 포함한 무형자산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글로벌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만한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나 각종 통계조사를 보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는 CEO의 인식에 따라 많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CEO가 지식재산경영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이를 기업 조직과 문화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식재산경영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이 지피지기다. 회사의 사업전략에 따른 내·외부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자사 지식재산경영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Intellectual Property Positioning)과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지피지기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에만 외부의 지재권 공격이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특허청 프로그램 中企에 도움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도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국 31개 지역 지식재산센터(www.ripc.org)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 특허 분석, 국내출원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변호사,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전략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전략 전문가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홍영
특허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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