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매출감소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350억원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330억원)에 비해 6.1% 증가한 것이다.
시기별 지원액을 보면 1차분(1월) 100억원, 2차분(4월) 75억원, 3차분(8월) 100억원, 4차분(10월) 75억원이다.
자금은 3년 이내 일시상환에 금리 3.7%~4.3%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 문의는 충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043-234-10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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