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조성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노약자·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인증, 품질등급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의 하나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된다.
촉진법은 세제지원, 근로자 권리보호,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여성·노약자·장애인 등 근로소외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워크 이용을 지원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비용·고품질 보급형 모델을 개발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권고, 보안 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등도 도입된다.
소셜 기반 협업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테스트베드도 마련된다.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가 인터넷 조기 도입, 와이파이·와이브로·롱텀에볼루션(LTE)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안내서인 스마트워크 가이드북을 마련해 기업 경영자와 인사, 총무, 경영기획, 정보시스템 등 관계부서 담당자들에게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스마트워크가 본격 도입되면 2014년까지 4조8천억원의 연관시장과 38만개의 누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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