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무역 관련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중단되고, 각 사업자는 u트레이드포털(ww w.utradehub.or.kr)이나 발급기관과 연계된 내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해 온라인 발급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경부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발급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한 경우 국내업체가 발급받는 증명서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서류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이 줄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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