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활성화돼야 우수한 기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 원활히 공급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 회장은 취업자들의 생산직 기피 현상으로 실제 기능·기술인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등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수 참여기업을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으로 즉시 지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고교 졸업생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연계해 운영하면 일자리창출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하위법령 특별정비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하위법령 개정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작년에 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지만 전국 16개 시도 230개 지자체 중에서 30개 지자체만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 4월까지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하위법령 486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채용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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