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지난 7일 정부가 2013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등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검증되는 2015년 이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목소리다.
이들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여서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6천억∼14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포스트(post) 교토 체제의 국가별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이 제도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 2013∼2015년까지 1단계 기간엔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현재 90%이상에서 95%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속 녹생성장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2009년 11월 이 대통령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목표를 발표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로 입법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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