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큰 폭의 이익을 올렸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법률을 정비해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를 2분기 내에 공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김동수 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전달 할 정도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정하겠다는 법률에는 불공정행위의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납품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때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계약추정제’,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 명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판매수수료 공개방침과 관련 “중소 납품·입주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 유통업체 CEO들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다소 과장·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그동안의 불공정행위 해소 노력을 알리는 데 애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쇼핑 사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황용기 한화갤러리아 사장, 서광준 AK플라자 사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이강을 하나로마트 유통총괄 상무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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