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협동조합의 임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시행일(’02.7.1)이후 신용불량자(1천만원 초과)로 등록(’02.9.1)됐다가, 신용불량사유가 말소(’03.2.1)되어 신용이 회복되고, 그 이후 동사실이 확인(’03.3.1)된 경우
해당임원의 자격은? 자격이 없다면 자격상실일자는? 자격상실일자가 신용불량사유 등록일이라면 자격상실이후 퇴직전까지 행한 직무행위의 유효여부는?

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채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동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일(’02.7.1)이후 협동조합 임원이 신용불량등록(1천만원초과)등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불량등록등이 해제되어 그 자격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해당임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상실일자는 결격사유해당일(신용불량등록일)인 ’02.9.1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전까지 행한 직무행위는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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