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등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탈세자나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규제 확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 세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성실 납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등 세무행정 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들 기업이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도입 등 납세 편의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인증마크(엠블렘)를 사업장 현관에 부착,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출국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귀빈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탈세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대상 확대, 명단공개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외국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파악,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관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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