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월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와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며 나눔 실천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투명경영, 나눔실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선정, 수상할 계획이다.
또 적은 수입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나눔 실천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시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 완화 등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납세자가 국세행정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올해 모범납세자 포상(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

‘2011년 제1차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 지난 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렸다.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여섯째부터)과 김기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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