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道)는 올해부터 아파트형공장 설립지원금을 한 곳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아파트형공장 설립시 시·군이 납부하는 ‘출연부담금’을 현재 도 지원금액의 25%에서 5∼10%로 낮춰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이 직접 설립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내 산업용지를 아파트형공장 용지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아파트형공장 입주 업체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낮추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시형산업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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