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등 주요 고용정책들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여성고용 기피현상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업 반응’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해 전체기업의 60.2%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32.9%였으며, 부담이 작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출산율 제고 고용정책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활용가능성이 ‘낮다’(39.6%)는 견해가 ‘높다’(25.6%) 보다 14% 많았다. 이는 기업 부담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책의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여성고용 기피(39.8%)와 인건비 증가(35.8%)등을 주로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및 경영사정의 한계로 인해 여성고용 기피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 85%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되면 고용부담 증가 및 경영 악화를 넘어 여성고용기반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및 유급화(3일) 부문에는 기업의 33.0%가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연차 미사용으로 금전보상 증가(28.3%)를 걱정하는 기업도 많았다.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대기업(17.9%)보다 중소기업(41.9%)에서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현재 도입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기업 운영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 답한 기업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68.6%가 단축청구권이 더 부담된다고 답했지만, 중소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29.5%는 전일제 육아휴직이 더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도 33.5%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근로문화의 오랜 관행 및 단시간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크게 가지고,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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