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의원) 초청특강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최고 1억원인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배인 최고 10억원으로, 현재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가짜 휘발유를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가짜 휘발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소관이지만, 공정경쟁법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에서 밝혔다.
그는 또 작년 12월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이미 실시해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유용, 구두발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다음달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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