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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