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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