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과 폐수처리업,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이 새로 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10억원 한도에서 3.5%의 저리로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중 금리 가운데 나머지 이자 비용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한다.
도는 237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운영 중이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92개 업체에 265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문의 : 031-80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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