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4만3천여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23만8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자산을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지 2개월 내에 거래 내역을 예정신고해야 하며, 자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이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금납부 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최고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가 분납기한(7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이달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