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5일부터 산업단지내 산업용지를 지역특화사업에 쓸 경우 최소 분할면적이 1천650㎡에서 90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향토자원업체 등 소규모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지역특구제도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사업의 토지 수용·사용 동의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변경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까지 계획을 내면 된다.
이 외에도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건보다 앞서 심사받을 수 있고, 지역 특구 사업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요건도 기존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특구에 한정해 완화해주는 제도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특구는 148곳이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과 연계돼 해당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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