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집단화에 시설자금 45억 지원

협동조합이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협업을 추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바로 신성장기반자금중 협동화자금이다.
이 자금은 협동조합은 물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 해결, 공해방지시설 설치,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창업초기기업 등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나 개별 설치가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때, 경영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상표개발, 원자재구매,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 시설자금의 경우 10년간 45억원(참가업체는 40억원)까지 지원한다. 협업화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서 5년간 40억원(참가업체는 3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가동이나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은 5년간 5억원까지 소요자금의 100% 이내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4.19%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중소기업체가 업체들을 규합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02-2124-3101~4),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02-769-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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