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를 줄이고자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중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한다. 6월 현재 정부와 개별 기업 등이 조성한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 규모는 42억원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사회적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하반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노인 돌봄 서비스 등 26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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