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출원된 사회적 기업 관련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포함)는 모두 105건이다. 2007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10건, 2009년 19건, 2010년 31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과자, 빵, 과일, 채소 등 소비재 관련 상표가 대다수였고, 서비스표의 경우 판매업이나 식당업 등이 많았다.
하지만 출원된 상표 가운데 28% 가량인 30건만 상표권 등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출원 기업 수도 38개로 전국 사회적 기업 536개(5월말 현재)의 7.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규모가 영세한 데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부족, 세무·재정·컨설팅 분야에 치중된 지원 등 때문으로 특허청은 보고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의 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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