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활발하지만 이들 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출원된 사회적 기업 관련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포함)는 모두 105건이다. 2007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10건, 2009년 19건, 2010년 31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과자, 빵, 과일, 채소 등 소비재 관련 상표가 대다수였고, 서비스표의 경우 판매업이나 식당업 등이 많았다.
하지만 출원된 상표 가운데 28% 가량인 30건만 상표권 등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출원 기업 수도 38개로 전국 사회적 기업 536개(5월말 현재)의 7.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규모가 영세한 데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부족, 세무·재정·컨설팅 분야에 치중된 지원 등 때문으로 특허청은 보고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의 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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