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계의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통념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과 관련한 모범거래 기준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에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 제약협회와 협의를 거쳐 업계 스스로 제약관련 공정거래규약을 마련토록 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기협회가 관련업체들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리베이트 상한 설정, 통상적인 영업활동 허용범위, 기부금 제공기준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협회에서 통일된 시안을 마련해 오면 이를 엄격히 심사해 공정경쟁규약 형태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단 마련되면 규약에서 규정한 범위내 활동에 대해선 공정경쟁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규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업계 스스로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주한미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의약업계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외국 기업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시를 만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