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은행에서 생산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재창업기업의 운전자금 융자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저신용자를 포함, 폐업후 10년 이내로 제한해 온 신청대상 선정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 자금과 신성장기반 자금, 일반경영안정 자금에 대해 3년 이내에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초보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수출금융자금에 대해서도 5년 넘게 이용한 기업이 더는 융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경력이 오래된 기업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창업 초기기업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단 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협동화·협업 승인기업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한 지원을 실시해 창업초기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아울러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기술사업성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중진공 재무평가에서 ‘우량기업(F1) 등급’으로 분류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기업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의 성장 초기기업이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중인데도 초기기업·재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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