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10대 중소기업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실효성을 높여줄 것과 대기업 MRO사 무차별 확장 제한 등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소개한다.

정책건의 중소기업인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우동석 문구조합 이사장, 이윤근 서울남서부수퍼조합 이사장, 김영철 캐릭터조합 이사장, 민상헌 음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장, 김명철 피혁조합 이사장, 장병화 가락전자(주) 대표이사, 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석홍 P·P섬유조합 이사장,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협의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 회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실효성 확보돼야(서병문 이사장)=지난 5월말 동반성장위원회에 129개 업종 23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장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MRO, SSM, 자동차 정비 등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물량몰아주기 안돼(이재광 이사장)=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기회부여를 위한 사후적 제재조치로 마련됐지만 최근 계열사 물량몰아주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동종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뤘고 최근 대기업 MRO계열사에 한정, 물량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대기업MRO 무차별 확장 제한(우동석 이사장)=최근 기업소모성자재(MRO)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연간 21조원 내외로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MRO사가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1~2차 하도급업체 및 공공구매 시장까지 구매대행 업무를 확장하고 있어 산업용재 공구, 사무용 문구도매 등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 MRO 4개사가 합의한 사업조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나머지 20여개 대기업 MRO사들도 자율적인 사업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편법 SSM 규제 강화(이윤근 이사장)=대기업은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의 SSM을 늘리고 있다. 홈플러스 상계점 분쟁사례의 경우 지분 51% 이상을 소유한 사실상 대기업 SSM이 위장 가맹점으로 입점하면서 문제가 됐다. 또 SSM 입점 전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구청, 시청에 영업관련 허가 또는 등록절차가 마련됐지만 시·도에서는 내용을 몰라 입점 전 일시정지권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SSM 개설 신고시 대기업지분이 50% 미만이라는 확약서와 공증을 필한 임대차 계약서, 공사비 및 설비비 계약서 등 지분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생법상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해야 한다.

□백화점 수수료 인하 필요(김영철 이사장)=백화점 시장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83.2%인 과점시장이다. 상위 3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
백화점은 최고 39%에 달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는데 비해 입점기업의 판매활동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입점기업의 81%가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33%로 입점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 23.52%와 비교할 때 5.81%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소매업거래공정화 법의 조속한 제정과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점기업 협상력 제고와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및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신용카드 제도 개선(민상헌 회장)=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세원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원확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맹점의 협상력 부재와 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절하지 못하게 규정돼 사실상 카드사의 독적점 지위가 보장, 고율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 소비자, 신용카드가맹점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하며 2.5~3.6%에 달하는 고율의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김명철 이사장)=지난 2007년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경쟁위주의 공공구매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간 양극화 및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공공구매시장의 수주쏠림 현상 심화는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부처가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력 및 영업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제도 도입(장병화 대표)=해외 선진국들은 가업승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의 경우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독일의 고용연계 상속세 제도는 가업승계 이후 7년간 고용 10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고 5년간 80%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85%의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스몰자이언츠 양성을 통한 수출확대가 필요한 국내현실을 감안, 우리도 독일과 같은 상속세 감면·면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사후관리 10년 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시 가업상속공제 혜택 전액 환수가 아니라 독일 등과 같이 요건 충족기간을 제외하고 환수토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국회-중소기업간 소통채널 구성(박주봉 이사장)=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로 건강한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치권과 중소기업계가 소통채널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확대돼야(서석홍 이사장)=실업난 속에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생산현장 취업기피가 지속되면서 중소제조업체는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대체해 왔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도입쿼터가 감소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도입쿼터 35,000명은 업체의 수요과다로 조기 소진됐으며 하반기 도입쿼터 5천명도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외국인력 수요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중인 41,341개 업체의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필요인원은 11,996명으로 나타났고 신규수요 34,000명까지 감안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추가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초저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근절돼야(표재석 회장)=원도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방식으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저가 입찰쇼핑이 하도급시장에 만연하고 있다.
수차례 유찰을 통해 재입찰에 부치거나 네고를 통해 하도급 가격을 낮추며 원도급자는 낙찰율에 관계없이 예가대비 50% 수준의 하도급 발주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초저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입찰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하도급가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실제 하도급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부문 산출내역서를 변경·수정해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저가하도급방지 대책 마련(정해돈 회장)=정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은 하도급자간 무한경쟁을 유도, 초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돼 있으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불합리해 저가하도급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하도급심사대상을 발주자 설계가격대비 원도급자 낙찰율의 82% 미만일 경우로 적용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시 공개입찰, 발주자 승인, 시공여건 등 비가격요소를 제외해야 한다.

□중소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 유지=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인하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부담 경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으로 내년 시행예정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 초과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외경제 불안 등으로 경기호전 기대치가 낮아 감세 철회시 경영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인근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소기업 경쟁력이 우수한 나라의 경우 최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소기업 납부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가입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부금납입 여력이 있음에도 소득공제 한도만큼만 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간 3백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유사시 사업재기 자금으로 부족한 만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부부금의 소득공제 한도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3백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개선=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여부 판단기준을 현행 업종별 인원기준과 매출액 상한기준 적용에서 업종별 인원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 상한기준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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