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의 비상구인 중소기업 공제기금 부금납부기간이 42개월에서 최장 60개월로 연장된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공제기금 운용요강 및 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주무관청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공제기금의 부금 납부기간이 42개월에서 42개월, 60개월 두종류로 운영되며 어음·가계수표 대출인 2호대출 대상에 당좌수표를 포함하고 대손보전준비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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