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넓힌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자치구 조례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보존구역이 1㎞로 늘면 시 면적의 80%이상에 SSM 입점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30개의 전통시장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특히 오래된 시장이 많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은 100% 가까이 보호된다.
이에 비해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등은 전통시장 수가 적어 30∼50%만이 SSM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구역이 확대돼도 여전히 제외되는 20%가량의 지역에 대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입점 자제를 요청하고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시까지 불가피한 공백 기간을 줄이고 자치구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오는 8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SSM으로 피해를 입는 영세슈퍼들의 자생력 회복을 돕기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슈퍼닥터 경영컨설팅제, 저리 특별자금 융자 등 기존의 시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는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양재동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서북권, 동북권 등 2개소를 더 건립할 예정이다.
또 SSM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변 영세슈퍼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슈퍼닥터제도를 운영해 연 300개 점포를 컨설팅하고 있다.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중이며, 슈퍼마켓 경영개선을 위해 저리 특별자금을 연 200억원 규모로 융자해 영세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 경제의 실핏줄이자 성장기반”이라며 “서울 경제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영세상인 보호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
(02-632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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