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 지위가 부여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시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측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적기업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현재 전국에 532개 등록돼 있지만, 그 중 약 60%에 달하는 비영리법인은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제까지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발굴 및 개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 매년 3월까지 국회 제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 ▲중소기업 주간 행사 법정행사로 격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