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재해복구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335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침수나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보증보다 낮은 요율(0.5% 고정)을 적용한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업체당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고, 최대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도 폭우 피해기업 돕기에 신속히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단’을 긴급 구성했다. 대책단은 12개 지역본부와 961개 협동조합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공제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수해기업의 현장복구에 인력을 지원하고, 정부에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앙회 내에 설치된 공제기금도 폭우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이달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와 대출이자율 인하(2.15%∼4.1%)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 및 문의 : 중소기업청(☎042-481-4388),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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