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규칙 개정 시행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기업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되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 송부할 경우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위가 직권 인지한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심사 착수보고 시한을 현장조사 완료일 후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착수보고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착수보고 없이 종결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피조사업체에 이를 통지토록 했다.
이어 시정조치 사후 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해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2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 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칙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모두 심판관리관이 통지토록 하고, 위원회의 법위반 판단기준 시점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심의종결일을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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