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차별요인에 대한 사전발굴 시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강제조치는 기업에 과도한 짐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어 “특히 최근 주40시간제, 퇴직급여 등 각종 노동관련법이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정규직 채용 독려를 위해 기업 고용구조 공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임엔 틀림없지만, 차별시정 조치와 불법파견시 정규직 전환 등은 불법파견이 주로 문제 되는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해 효과를 판단한 후, 중소기업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40시간제의 경우도 9년에 걸쳐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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