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범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이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노력에 힘입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론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과제다. 그리고 동반성장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은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인내하면서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에 해당한다.
정책당국은 지난 1년 간 입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인프라를 발 빠르게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동반성장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정책 추진 및 점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의적인 납품단가 인하 금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의 조치들이 주종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도 상당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이 바로 동반성장위원회다.

‘동반성장위’ 위상 강화

동 위원회는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업계의 동반성장 활동수준을 측정할 ‘동반성장 지수’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된장, 고추장, 금형 등 16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 발표했으며, 다른 품목 및 업종에 대한 추가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동반성장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돼야 할 몇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위원회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다. 민간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선정된 업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 및 확장 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등 그 이행 여부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조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추진 법적근거 필요

법률적 뒷받침 없이 사회적 합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관련 이슈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합의된 룰에 대한 성실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 오게 될 사회적 비용 또한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동반성장지수 또한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동반성장 지수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로 설치해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선정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내용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이양,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 제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헌법정신 및 법치행정의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입법화 방안으로는 현행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동반성장의 취지나 입법과정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의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법률의 명칭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생생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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