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산·학·연 등의 원활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식 서비스업을 말한다.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역시 영리를 위해 기술정보·컨설팅·시험·분석 등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나뉜다.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이 서비스업자와 함께 연구하거나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과 단체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맡기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 자격으로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을 놓고 기술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R&D를 서비스업으로서 본격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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