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규모나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가 시행되고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동일한 규제를 대·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로 인한 부담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고용규모, 매출액, 공사액 등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준, 절차, 시기·주기, 제재 등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의 연간 수입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 매출금 규모가 적은 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할 경우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되고, 규모가 작은 식품업체는 오는 2014년까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받는다.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규제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관련 훈령 등을 고쳐 대규모 사업자에게 대형·고급택시 사업 면허를 우선 인가하는 규정을 없애고, 국제물류 안전표준(AEO) 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받던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번 교육받도록 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지자체 입찰에서 차별적인 요소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해 모든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둔 애로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는 해외거주 외국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등 비회원 실명 인증을 하지 않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 신고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신제품 인증 신청시 신청인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고,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학력·경력 요건과 산업단지 내 최소 분양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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